Q.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법정기한까지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우선 연락이 꺼려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학원장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수습기간 중에 무단결근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무단결근이 회사의 징계 대상이라면, 얼마든지 징계가 가능합니다.다만, 1회의 무단 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할 때, 비위의 행위의 정도와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징계 양정인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습기간이라는 특수한 사정이기에 수습근로자의 무단 결근이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1회 무단 결근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징계 양정 과다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