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단지내 물피도주 cctv 고장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소의 대화를 녹음하셨는지요?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이에, 고장 원인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고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과실 부분이 어느정도 성립해보이는바,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의상담하시길 바랍니다.
Q. 구두로만 상속해주는 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가 되며, 민법 1000조, 1003조에 기재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구두 약속은 법에 따른 유언이 아니면 법적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에 따른 사전증여와 상속에 따른 세금을 비교 검토 하신 후 상속으로 진행하신다면,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원만한 상속을 위하여 , 유언장 작성을 하시고, 추후 유언장에 따른 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필유언 보다는 소송분쟁 가능성이 낮은 공정증서유언으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다만, 공동 상속인 중 1명에게 상속이 과다한 경우 유류분 소송이 가능합니다.
Q. 돈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부분 형사 사기죄, 민사상 대여금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4개월 전 돈을 빌렸을 당시 변제 능력, 변제 의사(- 이자지급으로 어느정도 있었다고 보입니다)가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고,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톡이나 전화녹음 문자 등으로 대여금으로 볼 수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면서 갚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으면 채무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하는바, 법률가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