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면허 벌점 초기화되는 주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Q. 치과병원 설립의 구체적인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개설자격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33조)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가능하다. (의료법33조 8항) 2. 신고/허가 (의료법 제33조 관련)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치과의원 신고 – 제33조 3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보건복지부령)(2) 치과병원 허가 – 제33조 4항- 시ㆍ도지사의 허가(보건복지부령) 3.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①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②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③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⑤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4. 신청 요건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 도지사 제출)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4조 관련)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34조 관련)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제3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