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차 구매관련 사기 당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 하에 물건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 등 기망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안타깝지만, 중고차 딜러가 질문자님께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구매 과정에서 10년 차량 시세가 300정도이니 합의로 일부 얼마를 돌려 달라고 하든지, 자동차에 관련해서 사용 수익에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환불을 하시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