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 작성후 해외로 나가면 받을 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 고소를 하면 1800만원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해외에 있는 것과 상관 없이 민사(공증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진행) 또는 형사 고소 진행하시어야 합니다.2.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대표 주소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3.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는 상황이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나요?-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사기죄 처벌을 받으므로,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무조건 감옥에 가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닌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4.만약 채무자가 감옥에 가면 채무금액은 못 받는건가요?-민사와 형사는 각 별개입니다. 5. 2년동안 심리적으로 너무 지치고 거짓말을 뻔뻔하게 밥먹듯이 하는데 이거 사기아닌가요? (애초에 돈빌릴때 사업명목으로 빌렸었습니다 채무금액의 일부는 월급이구요)- 이 부분 증거를 자세히 보아야 확인 가능합니다.6.해외이민을 간 상황이면 고소를 하더라도 못 받을 확률이 큰건지..- 해외로 출국한 경우 사기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가 중지됩니다. 다만 기소 중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사기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고소 진행이 필요합니다.7.고소를 해서 만약 강제입국명령이 떨어져도 안오면 그만 아닌가요?(한국국적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필리핀인이라서요)- 잡혀서 오지 않는 한 도피할 가능성 있습니다.8.고소를 한다고 채무자에게 말하는것이 좋을지 말없이 고소를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고소할 경우 국내에 있는 부모에게로 서류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소 진행하시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위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압박하여 채무상환하라고 하십시오.
Q. 집주인과 반려동물 관련 적절한 계약을 통해 입주했으나 관리사무소, 입주자회에서 나가라고 저희에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아니므로 퇴거 청구 등의 소송은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 소송은 원고들이 실제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무고죄는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며, 민사소송과는 결을 달리 합니다.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거짓으로 괴롭혔던 행위 들에 대하여 반소 청구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