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교수업을 몰래 녹음하는것은 불법?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내용을 스마트워치를 통해 몰래 녹음하고 그것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한 학원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며 길거리(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불법인가요?
집에 돌아오면 녹음내용은 저의 4테라 하드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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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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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음은 합법이나 강의 등 지적재산권이 포함되며 당사자 사이가 아닌 대화 녹음은 불법입니다.
동의를 받아 녹음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수업 내용 자체를 수업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이 녹음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개인적목적에서 수업내용 등을 녹음하시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수업내용은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사적 이용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복제는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