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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원숭이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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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관련 사기 당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안산 사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에 돈을 천이백 만원 을 모아서 중고차를 한대 사려고 SK엔카 이런곳에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sm6를 960만원에 파는게 있어서 보험료 계산하고 이것 저것 해보니까 얼추 되더라구용 !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야겠다 ! 싶어서 전화상담도 하고 하니까 즉출 된다고 해서 ! 토요일 오후 출근 전에 다녀와야겠다 싶어서 11시쯤에 부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갔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 엔진상태도 너무 안좋고 그래서 다른차 없냐고 오후 출근할때 타야해서 바로 타고 가야한다 라고 얘기하니

12년식 크루즈를 보여주더라구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 상태도 좋았구요 ! 근데 제가 가격이나 이런건 문외한이라 잘 몰라서 중고차 딜러가 원래는 960만원인데 890만원으로 싸게 팔겠다고 하더라구요.

와 엄청 친절하시다 라고 생각하고 출근해서 과장님이랑 이래저래 얘기하다보니 10년된 차를 900이나 주고 산건 너무 비싼거 아니냐 라고 해서 .. 주변에 딜러하는 친구들이나 이래저래 알아보니 매매가격이 300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혹시나 이런 뻥튀기 에서 차도 마음에 들고 해서 계속 타고 싶은데 혹시나 3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을 900만원에 판 딜러분에게 200만원 ~300만원 정도라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주변 친구나 지인들한테 차량을 구매하다가 혹시나 잘못되면 그분들이랑 관계가 어그러질까 하는 마음 때문에 구매하지 않았는데 ㅠㅠ 주변에서 사야했던걸까요 ㅠㅠ

혹시나 돌려받을수 있는지 같이 한번 봐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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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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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 하에 물건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 등 기망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중고차 딜러가 질문자님께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구매 과정에서 10년 차량 시세가 300정도이니 합의로 일부 얼마를 돌려 달라고 하든지, 자동차에 관련해서 사용 수익에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환불을 하시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쉽게 계약을 해제하시거나 대금감액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에 대하여는 이미 협의가 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을 들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제요청입니다.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계약금 상당의 해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위의 경우 시세 등의 차이가 있지만 해당 가격을 기망하였다는 명확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중대한 착오나 기타 사기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실제 시세를 기망한 증거 (과거 해당 동일한 차량의 가격 게시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