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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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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2일 작성 됨
Q.
소정 근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의 월급 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근무의 경우 이것이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사업주의 사정으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단축하여 퇴근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시간급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조정은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조기 퇴근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2020년 9월 12일 작성 됨
Q.
입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개인사정으로 연차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자의 경우 1월을 개근해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연차를 사용하실 수 없으나 회사에 요청하여 발생할 연차에 대하여 선지급 여부를 문의하신후 회사가 이에 동의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선지급 받은뒤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신다면 1개의 연차는 추후 급여에서 삭감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2020년 9월 1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는데 신고할까요? 퇴직금 기한 후에 받으면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넘어갈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도과되면 민사상 법정이자가 부과되지만 실제 이는 민사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이자보다 민사절차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가 크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당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시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2020년 9월 12일 작성 됨
Q.
직장내 따돌림으로 퇴사하려하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자진퇴사하였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급 권리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9월 12일 작성 됨
Q.
내용과 같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 그대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거짓으로 질문자님의 행위를 유도한 뒤 자진 퇴사를 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마무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위 질문의 1,2번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이를 확보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방문 하신 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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