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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Q.  근로계약서를 누가 준비해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관계 당사자가 서명을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무지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대신 부탁하고 이를 근로자가 준비해와 양 당사자간 서명을 한후 교부를 한다 하더라도 딱히 법에 위반되는 점은 없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Q.  퇴직금,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그런일이 없다고 주장할 수 도 있으니 관련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함에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되시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Q.  연장근무를 했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으로 통상 지문인식기록 출퇴근 기록부 등을 통하여 입증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주변 지인들과의 카톡, 문자내용 등등을 첨부하셔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Q.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는 언제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체불액이 확정되면 담당 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급후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 또는 민사를 거쳐 체불액이 민사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시면됩니다.
Q.  근로계약시(입사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현격하게 바뀌는 경우에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회사의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인사권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근무지에서 거리가 먼 곳으로 발령되셨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자분에 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하셔서 이것이 업무상 필요성 정도보다 크다면 부당함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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