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미작성 중 합의하에 근무를 종료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공단에 전화하시어 사실관계를 설명하신 후 직권가입을 요청하시면 되시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증자료를 모아(언제언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되시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녹취, 카톡, 문자 등 입증자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니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