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도 받은적없고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주휴수당 산정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헌데 질문자님께서는 1주 15시간 이상 일을 제공하셨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하는데 1년 4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요건 또한 충족 하셨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입사일,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카톡, 문자 등등)을 지참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되시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