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 보장시 폐조직검사및 mri 촬영은 통원이으로 해야할까요 입원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RI는 다음과 같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1) 2017년 4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ㄱ. 외래로 검사를 받으면 -> 생명보험사 가입자는 1일 외래 한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손해보험사 가입자는 1일 외래 한도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ㄴ. 입원으로 검사를 받으면가입 시기에 따라 90%(급여 90%, 비급여 90%) 또는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산액 보상2) 2017년 4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MRI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MRI 비용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70% 보상합니다.MRI 비용 이외의 비용은 외래인 경우에는 외래 실비에서 보상하고, 입원인 경에는 입원 실비에서 보상합니다.-> 즉, 2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입원하여 MRI 검사를 받으면 : MRI 비용은 70% 보상 / 급여 비용은 90% 보상 / MRI 이외의 비급여 비용은 80% 보상입니다.-> 2017년 4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MRI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입원해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래로 MRI 검사를 하든, 입원하여 MRI 검사를 하든 어차피 MRI 비용은 70% 보상합니다.본문에 올려주신 금액을 보면 외래로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MRI는 70% 보상이지만MRI 비용 이외의 비용은 25만원(외래 실비)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기관지내시경 (급여)10만원, 조직검사(비급여) 90만원 그렇기 때문에 MRI 때문이 아니라 MRI 이외의 비용 때문에라도 입원하여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MRI 비용 이외의 비용이 25만원 이하였다면 외래로 하시는 것이 좋지만지금의 경우에는 MRI 이외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입원이 유리합니다.
Q. 치아보험은 실비에 포함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생명, 손해 모두 공통)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1 매몰치 및 매복치K02 치아우식증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치과 치료 급여비용만 보상합니다.(비급여 면책 / 단, 턱의 질환은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
Q. 보험가입후 40일뒤 수술받았습니다. 보험금 신청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지의무 위반만 없다면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고지의무 위반인 경우에만 강제해지(3년 이내)입니다.그게 아닌 이상, 보험금 청구에 문제는 없습니다.# 333 고지최근 3개월 이내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추가 검사(재검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최근 3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는지최근 3년 이내 6대 질병 진단이 있는지수술비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신 경우라면1년 이내 50% 감액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이 부분은 가입하실 때 받으신 가입제안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현재 2세대 실비 2030년후엔 자동 4세실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세대 실비보험2009년 8월 ~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실비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09년 8월 ~ 2013년 3월 : 3년 갱신, 재가입 없이 가입 당시 보장내용, 본인 부담금 그대로 쭉 보장2) 2013년 4월 ~ 2015년 8월 :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입원 90%3) 2015년 9월 ~ 2017년 3월 :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입원(급여 90%, 비급여 80%)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1번에 해당하는 2세대 실비만 재가입없이 쭉 보장입니다.(3년 갱신 실비)2번부터는 1년 갱신, 15년 재가입으로 15년 뒤 재가입 시점에 그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재가입이 됩니다.그 당시에는 4세대가 계속 판매되고 있을 수도 있고5세대, 6세대 등이 판매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왜 2세대에서 4세대 실비보험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2세대 실비보험은 1년 갱신, 15년 재가입이기 때문에최초 가입 후 15년 뒤에는 그 당시에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보장은 똑같은가요?-> 보장은 다릅니다.-> 그당시 실비보험의 조건으로 재가입이 되기 때문에보장내용, 본인 부담금, 면책기간 등이 모두 변경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2세대 실비보험을 가지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세대1) 2009년 8월 ~ 2013년 3월 : 3년 갱신, 재가입 없이 가입 당시 보장내용, 본인 부담금 그대로 쭉 보장2) 2013년 4월 ~ 2015년 8월 :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입원 90%3) 2015년 9월 ~ 2017년 3월 :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입원(급여 90%, 비급여 80%)# 4세대1) 2021년 7월 : 1년 갱신, 5년 재가입, 입원(급여 80%, 비급여 70%)2) 비급여 3종 따로 보상(도수치료,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료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3) 보험료 차등제 : 1등급 할인(- 5%) / 2등급(유지) / 3등급(할증, + 100%)/ 4등급(할증, + 200%) / 5등급(할증, + 300%)# 약제비1) 2세대 3번(2015년 9월 이후)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약과 8천 원 중 큰 금액 공제2) 4세대(4세대는 외래, 약제비 구분없이 통합)# 통원(회당 20만 원)1) 급여-> 병·의원급 1만 원과 20% 중 큰 금액 공제-> 종합·상급 2만 원과 20% 중 큰 금액 공제2) 비급여-> 3만 원과 20% 중 큰 금액 공제저렴하게 가입하실 수는 있어도 공제 측면에서 많이 불리합니다.정답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