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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출장을 위한 이동 혹은 운전,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은 볼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지에서 사무실 경유없이 집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기 68207-1909, 2001.06.14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단순한 이동으로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  연차(월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승인 전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도 되고 산재승인되면 개인 연차는 복구되고 해당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차가 복구되는 대신 휴업수당과의 차액을 회사에 반납해야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Q.  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세자녀 연속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Q.  대졸 신입 초봉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은 4000만, 중소기업은 3300만 정도로 형성되나 지원하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계약직 근로계약서(2개월) 작성 후, 교육2일차 퇴사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대사통보 등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특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단순 퇴사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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