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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애로운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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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2개월) 작성 후, 교육2일차 퇴사 희망합니다.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전환 예정)

제목과 같이 계약서 작성 후 교육(출근) 2틀 차, 교육 시 느낀 업무 프로세스가 저와 맡지 않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출근(교육) 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퇴사 시 면접 진행 관련 연락왔던 인사팀에 말하면 끝나는건가요.. 섣불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너무 고민이네요..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 다른 면접이 있어서 전화통보 후 안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더.직접 가서 퇴사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하는건지.....

퇴직절차에 사직이류30일 전 사표 제출, 그리고

업무인수인계해준다 등 내용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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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대사통보 등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특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단순 퇴사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 시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실상 강제할 수 없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사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도 실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해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고 근로기간이 2개월로 짧은 경우,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일차 퇴사라면 인사팀에 전화로 퇴사의사를 먼저 알리고, 사직서 제출 및 정산절차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가 별도의 서면절차나 인계요청을 하지 않으면 직접 방문 없이도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퇴사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해도, 실제 사용자가 계약내용을 그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민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직접 가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교육 중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바로 사직을 수리해줄 가능성도 있으니

    원만하게 합의 하에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본 계약서상의 기간이 경과 후에 사직효과가 발생하고, 사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손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