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쓰지 않은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