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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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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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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 작성 됨
Q.
제친구가. 식당에서일하고. 사장이. 임금체불을하고있네여.임금체불 조항이랑. 얼마이하어벌금 이죠 사업주가벌금받은면. 유죄니까 유제나온걸로형사총탁문서요청한다음 민사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대면해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계좌로도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한달임금 240만원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은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처벌을 하게 된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1년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일 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간이라면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단순히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날짜가 없는 금품청산합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금품 청산의 경우 퇴사 후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서 역시 퇴사 후에 작성해야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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