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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고마운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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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하는데요 시간은 11시간30분이구요 그럼 최저임금이얼마를받아야할가요중요한거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6일근무 최저임금 하루 11시간30분근무인데요 최저월급은얼마를받아야하는지알고싶어서요 중요한거라서요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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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6일 일일 11시간 30분근로한다면 최저임금은

    (11.5×6+8)×4.345×10,030=3,355,686.95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주 6일, 1일 11.5시간 근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69시간이고, 이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69시간 + 8시간 = 총 77시간이 되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곱하면 월 77시간 × 4.345주 × 10,030원 = 약 3,353,538원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만일 11시간 30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약 3,355,687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유급시간 = 일11.5시간 * 6일 + 주휴8시간 = 77시간

    1개월 유급시간 = 334.5시간(77시간 *4.345주)

    1개월 최저임금 = 약 3,355,035원(10,030원 *334.5시간)

    ※ 5인 미만 전제이고 계산의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