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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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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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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명령 거부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므로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0일 전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서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라는 전제하에 6월 20일에 영업이 종료되면 해당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되지않습니다. 모르고 싸인했다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일 전 작성 됨
Q.
육아휴직 중 4대보험 들어간 일자리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으로 근로해야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는 해야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되므로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일 전 작성 됨
Q.
식대(식비) 관련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실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일 전 작성 됨
Q.
사직서제출시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거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수는 있으나 소리지른 것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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