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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연장근무 수당계산법은요?/

시급제로 일하는데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면 얼마를 더받아야하는지, 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과 법정기준이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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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3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은 15,045원이 됩니다.

    하루 9시간 일했다면, 초과 1시간에 대해 15,045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이는 법정 기준이므로 사용자와 별도 협의 없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일주일 단위로는 주 40시간 초과분부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사이라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000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총 9시간을 근무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전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8시간×20,000원)+(1시간×20,000원×1.5배)=총 190,000원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시에는 1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1.5배를 가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 50%가산하여지급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