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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뜸부기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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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넘게 근무후 무단퇴사시 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1년 하고 3주 정도 일했는데 무단 퇴사시 퇴직금이랑 연차 수당 모두 지급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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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무단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 시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무단퇴사와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3주 근무 후 무단퇴사하더라도 퇴직금과 15일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1년 1일 이상 근무한 때는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책임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퇴직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