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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바 첫출근 날인데 사정이 생겨서 못할 것 같은데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오늘 알바 첫 출근 날인데, 제가 심각한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당장 2, 3시간 뒤에 알바인데 문자로 빨리 말씀드리는게 맞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할까요? 왠만하면 하려고했는데 지금 가정사가 심각해져서 못할것같아요...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혹여나 저에게 올 불이익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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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실제 근무 시작 전이라면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예의상 사장님께는 문자로라도 최대한 정중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 죄송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정사로 인해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속히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해 이렇게 먼저 연락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향후 다른 일자리에서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사전 통보는 꼭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출근날 결근이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전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결근이나 퇴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되나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으니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적어주신대로 개인사정으로 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일 몇시간 전 통보로 인해 손해발생이 생긴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장님께서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 문제를 떠나서 사업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일 것이니 최대한 빠르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야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시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