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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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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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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 작성 됨
Q.
마트 알바하는데 부서이동 하라는데 계약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부상 필요 시 타 직무로 변경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필요시 질문자님 부서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하고 생활상 큰 불이익이 없어야 정당합니다.
20일 전 작성 됨
Q.
알바 잘리고 2주넘게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20일 전 작성 됨
Q.
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까지 근무하겠다 말했더니 대표가 알겠다고했는데 그전에 결재받으려고 사직서를 제출하니 예의가 없다고 나가는날 결재올리라고 합니다 후임안들어오면 어떻해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날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책상에 두고 퇴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고려할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20일 전 작성 됨
Q.
퇴직연금 dc형 가입후 미적립 미납 퇴직시 300만원 초과금액 직접 받아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운영중이라면 원칙은 IRP계죄 입금해야 하나 만55세이상인 경우 300만이하인 경우 일반계좌 입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IRP입금이 불가한 상황이면 회사는 증빙을 남기고 입금할 수 있습니다
20일 전 작성 됨
Q.
알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보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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