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알바하는데 부서이동 하라는데 계약위반 인가요?
마트 알바하는데 부서를 이동하는건 계약위반인가요?
A부서에서 일하기로 하고 면접을 보고 우선 3개월을 계약하고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일하다가 확실치는 않지만 추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일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거 계약위반 아닌가요?
계약서에 보니까 A부서에서 일한다고는 써있는데 옆에 괄호하고 단 업부상 필요 시 타 직무로 변경 가능하다) 이게 써있긴 한데 면접때 A부서에서 일할 사람 구해서 면접 본거고 A부서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계약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부서를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부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서 이동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부서 이동 자체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서이동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부서이동의 필요성보다 크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단 A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정했으므로 부서를 변경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부상 필요 시 타 직무로 변경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필요시 질문자님 부서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하고 생활상 큰 불이익이 없어야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 시 타 직무로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서 변경 자체는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 시 A부서 근무를 전제로 했다면, 변경 사유가 합리적인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과도한지 여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토대로 협의하거나 부당한 처우로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분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상 필요시 다른 직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