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로 즉시 그만두어도 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상 업무 판촉으로 명시하였고요. 당연히 판촉으로 알고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3일차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물류쪽으로 보내지게 되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촉이 아닌 물류쪽으로 많은 시간을 병행을 하게되어 생각했던 일과 달라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제4조 : A는 개인적 사정으로 근무를 불참할시 3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을이 아무런 통보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대체인력 투입과 시간이 손실등의 반영으로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당일 통보는 무단결근으로 본다. 통보는 문자는 허용치 않으며 구두 통화로 가능하다. 제10조 : 행사 중 매장상황과 A의 업무태도에 따라 다른 매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근무시간이 조기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단축 또는 연장시 근무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전에 최소 하루 전에는 공지 해야한다.
위의 조항에 근거하여 판촉 이외의 일을 마음대로 보내져도 되는건가요? 저는 지각한적도 없고 업무를 불성실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판촉이외의 물류일도 할수 있다는 조건을 사전에 들은바도 없고 합의한바 없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가 되는건지요. 바로 그만둔다고 통보해도 되는걸까요? 계약서상 3일전 통보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그리고 급여는 일금 100,000원 포괄입금제로 되어 있는데요. A의 갑작스런 스케쥴 변경시 이를 최소 3일 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지켜지지 않을시 인원 부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됨으로 실제 근무시간으로 측정하여 최저임금으로 처리된다 - 이 조항으로 다른근무로 인해 관두는 상황인데도 일금 100,000원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그냥 최저임금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 전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한 일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업무 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퇴사 통보는 계약서에 나온 구구절절한 내용들을 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은, 10만원에 대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지,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출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가 업무 공백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많이 낮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관련 내용에 따라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원래의 임금대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와
무관하게 원래 약정한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