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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제비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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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로 즉시 그만두어도 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상 업무 판촉으로 명시하였고요. 당연히 판촉으로 알고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3일차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물류쪽으로 보내지게 되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촉이 아닌 물류쪽으로 많은 시간을 병행을 하게되어 생각했던 일과 달라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제4조 : A는 개인적 사정으로 근무를 불참할시 3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을이 아무런 통보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대체인력 투입과 시간이 손실등의 반영으로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당일 통보는 무단결근으로 본다. 통보는 문자는 허용치 않으며 구두 통화로 가능하다. 제10조 : 행사 중 매장상황과 A의 업무태도에 따라 다른 매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근무시간이 조기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단축 또는 연장시 근무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전에 최소 하루 전에는 공지 해야한다.

위의 조항에 근거하여 판촉 이외의 일을 마음대로 보내져도 되는건가요? 저는 지각한적도 없고 업무를 불성실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판촉이외의 물류일도 할수 있다는 조건을 사전에 들은바도 없고 합의한바 없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가 되는건지요. 바로 그만둔다고 통보해도 되는걸까요? 계약서상 3일전 통보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그리고 급여는 일금 100,000원 포괄입금제로 되어 있는데요. A의 갑작스런 스케쥴 변경시 이를 최소 3일 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지켜지지 않을시 인원 부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됨으로 실제 근무시간으로 측정하여 최저임금으로 처리된다 - 이 조항으로 다른근무로 인해 관두는 상황인데도 일금 100,000원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그냥 최저임금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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