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단기계약했는데 이래도 되나요?

한달정도 나가고 회사 사무실 이전으로 당분간 나오지말라는 통보받았습니다. 근데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오지않고 저는 사실상 계약해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도 구했구요. 아무리 단기계약이라지만 이래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 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당한 경우(즉, 해고 당한 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효력은 사유/양정/절차를 모두 갖추어야만 발생함

    해고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실질은 해고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이고 해고된지 3개월이 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대기 통보는 법적 휴업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대기 기간에 대해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한 달 이상의 연락 두절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 통보 절차를 누락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므로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기 지시 내용과 연락 두절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여 노동청에 휴업수당 체불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