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대기 통보는 법적 휴업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대기 기간에 대해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한 달 이상의 연락 두절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 통보 절차를 누락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므로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기 지시 내용과 연락 두절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여 노동청에 휴업수당 체불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