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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욕심많은사과
살짝쿵욕심많은사과

알바 잘리고 2주넘게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카페 알바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사장이 가게로 찾아와 일 그만두고 가라해서 그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로 2주가 넘게 지났는데 아직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혼자서 일하는 곳인데 8시간 근무에 쉬는시간이나 밥시간이 없습니다.

3.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으나 사장이 가져가고 저는 따로 받은게 없습니다.

4.위 세가지 사항 모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신고 후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조작하면 어쩌죠?

5.사장이 구두로 저를 해고했는데 그날을 기준으로 2주내로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게 맞죠?

여러 카페에서 일해봤지만 알바를 잘려본것도 처음이고 임금을 못받은것도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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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는 모두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다면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휴게시간 미부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노동청에 진정 가능한 사안입니다.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넘기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연속 근무한 것도 위법 소지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역시 법 위반입니다. 계약서 조작이 우려된다면 근무시간, 날짜, 시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장내역, CCTV, 녹음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이 모든 사항을 함께 적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4. 네,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작여부는 필적조회를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구두해고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와 교부의무는 있습니다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은 필수이며,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근로관계종료 후 2주 이내에 금품청산해야하는것이 맞으며, 별도의 연장동의서 등이 없었다면 2주 이내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