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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벌금 30만원이면 전과기록ᆢ

악덕사업주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고소했는데 구약식벌금30만원으로 나왔어 ᆢ이거 전과기록 남는거지?ᆢᆢᆢᆢㆍᆢ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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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구약식 벌금 30만원 구형한 상황인 듯합니다. 사업주가 정식재판 청구하면 재판을 해서 결과를 받아야 하고,

    2.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30만원으로 그대로 확정됩니다.

    3. 확정이 되면 전과기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벌금도 형벌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에 남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하여 검찰 송치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은 형실효법 상 전과로서 기록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도 전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약식기소(구약식)로 3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벌금도 형사처벌 종류 중에 하나로 벌금이 확정되게 되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