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약식벌금 30만원이면 전과기록ᆢ
악덕사업주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고소했는데 구약식벌금30만원으로 나왔어 ᆢ이거 전과기록 남는거지?ᆢᆢᆢᆢㆍᆢ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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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구약식 벌금 30만원 구형한 상황인 듯합니다. 사업주가 정식재판 청구하면 재판을 해서 결과를 받아야 하고,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30만원으로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면 전과기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벌금도 형벌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에 남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하여 검찰 송치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은 형실효법 상 전과로서 기록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도 전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약식기소(구약식)로 3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벌금도 형사처벌 종류 중에 하나로 벌금이 확정되게 되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