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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꽃무지48
넉넉한꽃무지4821.06.13

고소 취하를 안해서 자신이 벌금을 맞앗다고 고소를 한답니다.

벌금 30만원을 맞앗다구 저보고 퇴직금을 내놔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처음에는 상대방의 접근금지까지 시켯는데 이젠 금품과 육체적인 사진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벌금을 맞았다는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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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벌금 선고를 받았다면 본인의 범법행위로 인한 것이었을테니 고소 취하를 하지 않은 님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협박행위를 일삼는다면 상대방을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불법행위나 범죄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 이에 대한 벌금이나 기타 제재를 받았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고소인에 대하여 청구하기 어렵고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처벌 역시 어렵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가해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가해자가 질문자분이 고소취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분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질문자분에게 퇴직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면 협박죄 고소가 가능하며, 금품과 육체적 사진을 요구한다면 강요죄 고소도 교려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벌금을 맞은 것은 질문자님이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유로 금품과 육체적인 사진을 요구한다면, 별도 협박죄가 성립되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