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통매음 헌터 고소 합의금,반성문
통매음 헌터한테 걸린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30을 주면 없던일로 하고 아니면 합의금 200이상이다 어쩌겠냐 하길래
제가 30이 없다 하니 얼마있냐 이정도 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다가
그냥 반성문 써서 보내면 없던일로 해준다 하길래 반성문을 써서 사진한장 보냈더니 취소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고소한거 취소하는거 증명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서에서 자기 불러도 자기가 안가면 자동취소다 라고 합니다. ( 이게 맞는지)
예전에 자기가 몇명 고소해봤다 이러는데 인스타 계정은 만든지 2개월밖에 안됐고 토스계정은 일주일밖에 안됐네요.
실제로 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잡혀간 사람들은 없다고 하더군요.
저 그냥 돈만 원하는 헌터한테 걸린건가요?? 이러면 실고소율은 거의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 대화는 통매음 고소 협박 당한 계정이랑 다른 계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소 들어갑니다, 취소할게요 하는게 이상한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돈 보낼 필요없이 발 뻗고 자면 되는건가요?>
통매음 헌터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반성문을 쓰면 취소해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SNS 계정이 최근에 만들어졌고,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금전을 지급하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에 근거한 협박이나 갈취 행위로 판단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률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취소되거나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상 고소를 한 것조차 의문이기 때문에 편하게 계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성 행위를 유도 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돈이 목적인 경우가 많아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낮지만 결국 고소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