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돈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주나요?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 그만두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급할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금이 갑자기 어디에서 마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급여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준비합니다.
첫째, 퇴직금 직접지급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별도 적립 없이 회계상 부채로 관리하다가 퇴직 시 자체 자금(운영자금 등)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갑작스러운 퇴사에도 현금 유동성을 고려해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퇴직연금제도(DC형·DB형)를 도입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기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사전 적립해 놓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는 해당 기관에서 지급되므로 회사가 갑자기 현금을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지급책임을 지며, 회사는 그에 맞게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마련하든 회사에서는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 사업을
통해 비축한 돈으로 지급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며 그러한 문제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주 내지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재원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재원 마련의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은행을 통해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고 이를 예방하고자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이 법제화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원으로 지급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