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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돈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주나요?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 그만두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급할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금이 갑자기 어디에서 마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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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급여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준비합니다.

    첫째, 퇴직금 직접지급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별도 적립 없이 회계상 부채로 관리하다가 퇴직 시 자체 자금(운영자금 등)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갑작스러운 퇴사에도 현금 유동성을 고려해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퇴직연금제도(DC형·DB형)를 도입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기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사전 적립해 놓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는 해당 기관에서 지급되므로 회사가 갑자기 현금을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지급책임을 지며, 회사는 그에 맞게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마련하든 회사에서는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 사업을

    통해 비축한 돈으로 지급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며 그러한 문제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주 내지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재원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재원 마련의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은행을 통해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고 이를 예방하고자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이 법제화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재원으로 지급합니다.

    2.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