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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기린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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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둬서 가게 운영에 지장이 생기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음 출근 3일 전에요.

날씨가 갑자기 열대야처럼 변하면서 가게 창고에 바퀴벌레가 몇 번 나왔었는데 저도 본업이 따로 있는지라 가게에 신경을 못 썼어요

(알바가 카톡으로 말했으나 까먹고 넘어감)

카톡으로 트랩 이야기 하길래 답장은 못했지만 트랩 주문했고 금요일에 트랩 도착해서 설치하라고 얘기하니 자기는 못하겠다길래 주말에 제가 가서 설치하기로 얘기가 끝났어요.

그러고 2시간 뒤에 갑자기 이런

부분 때문에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길래 알바 구할 시간을 적어도 일주일, 정 안되면 제가 출근 못하는 날이 있어 그 하루만 출근 해달라고 말했는데 출근 못할 것 같다는 답변만 계속 오더라고요.

당장 제가 일하러 가게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알바 구할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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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던 중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에 대해 형사상 처벌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알바생이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도 있었다면,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일정 기한 전 사전통보 의무를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 정구하기도 어려우며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를 하는 것을 회사에서 출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

    임시적으로 시급을 높여서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까지만 근로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구인 플랫폼을 통해서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갑작스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출근 및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임시휴업 이나 대체인력 구인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