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수당 안줘서 물어보니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라는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⑴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은 알게 될텐데, 불이익이 있을까요?진정제기하는게 형사건으로 넘어가는거라고 언급이 되던데.. 저는 제가 못받은걸 신고하는건데, 괜히 무서워져서요; 다른 회사에서 절 안뽑는게 좋을거다, 이런식으로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 싶고..진정을 하면 익명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에 알려지게는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⑵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질문자님이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못 받습니다.⑶ 여기선 계약서에 언급없어도, 말 안했어도 휴일수당 주는게 맞다고 하시던데ㅡ계약서엔 휴일수당 언급조차 없어요.그리고, 공고에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은 매주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별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미 이것부터가 다르게 써있는데 괜찮은건지..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며, 근로리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므로 말씀하신 주휴수당 내용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⑷ 계약서를 원래 똑같은걸 똑같이 쓰고 1부씩 나눠갖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 없어요.근무 중 계약서 쓰래서 급히 썼는데 현장이 바빠서 원래 나눠갔는거 아니냐고 얘기 못했어요. 급한대로 빨리 쓰고 사진으로 찍은걸 제가 출력했는데... (A) 회사측만 계약서 갖는건 문제는 없는지 (B) 제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문제되지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교부하지않은게 문제됩니다.⑸ 저는 분명 조건에 맞는 것 같은데, 만약 아니라 결과나온 경우 결과만 알려주고 끝나는건지노동청에서는 결과만 알려줍니다. 자세한 게 묻고싶다면 전화해야합니다.⑹ 그외 참고할 내용 알려주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