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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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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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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 작성 됨
Q.
급여 계산을 어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이 없다는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며 평균임금의 70%만큼 지급됩니다. 5일 휴업하였다면 5일치만 지급하면 됩니다. 한 주 모두 휴업했으므로 주휴수당도 70%만 지급됩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7일동안 재직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저희팀 동료가 육아휴직을 나갓는데 같은 팀들은 업무대리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수당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데 안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음식 취식권리 형태의 복지도 임금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음식 취식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대를 현물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5인이상(직원7인) 사업장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수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56조 모두 적용되므로 연차와 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근로계약서 등 자료 증빙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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