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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질문글에도 답변하였듯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은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하고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맞다면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됩니다
Q.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기본급이 지금 떼고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고를 할려면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또한 오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고 또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그리고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지. 회사의 임금 지급 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역시 노동청의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의 내용들은 질문자님께서 근로자로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맞다면 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회사를 무단퇴사 해도 따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퇴사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 불합리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노동위 구제신청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인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본업 말고 부업으로 컬리를 합니다.컬리에서 4대보험 들어갑니다. 이경우 본업 회사가 투잡인걸알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소득이 큰 직장이 가입이 됩니다. 다른 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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