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으며
6월 9일이 1년 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6월 4일 경 대표에게서 한통의 연락이왔고
내용은 다른 사람으로 고용하는것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달의 유예를 줄테니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6월9일 늦은 저녁에
또한번의 연락이 왔고, 내용은
오전에 다른 곳으로 출근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6월중 4일 간 교육도 다녀올 예정이니 오늘(6우ㅜㄹ9일) 까지가 계약만료인것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잘다니던 곳에서 해고를 당했으며, 실제 그곳에서 저에게 레슨을 받고 계시던분을 당일 수업이 취소 처리 되는 등의 대처없는 조치및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해고를 받게 됐을때 프리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프리랜서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출퇴근 시간의 정함, 업무상 지휘감독 등 종속성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자 여부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근로자이고 해당 회사가 5인 이상일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질문글에도 답변하였듯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은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하고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맞다면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것이니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계약만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