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특히영리한야채김밥
특히영리한야채김밥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으며

6월 9일이 1년 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6월 4일 경 대표에게서 한통의 연락이왔고

내용은 다른 사람으로 고용하는것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달의 유예를 줄테니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6월9일 늦은 저녁에

또한번의 연락이 왔고, 내용은

오전에 다른 곳으로 출근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6월중 4일 간 교육도 다녀올 예정이니 오늘(6우ㅜㄹ9일) 까지가 계약만료인것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잘다니던 곳에서 해고를 당했으며, 실제 그곳에서 저에게 레슨을 받고 계시던분을 당일 수업이 취소 처리 되는 등의 대처없는 조치및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해고를 받게 됐을때 프리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