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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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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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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한 직장 남은 연차수당 못받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23년3월27일 입사해 25년 5월16일자로 퇴사하셨다면 25.3.26.이후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였고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도 휴일수당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당일만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근무하는 단기기간제 아르바이트라면 가산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1년 5개월(6월20일권고사직퇴사)근무중 올해2025년도의 5개월 동안에는 연차 6개를 소진하였습니다. 나머지 연차는 퇴사후환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올해 부여된 15개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6월 20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에 포함되지않고 별도 지급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취준생 합격 거절 고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좋은 직장에 합격을 했다고 하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되었다고 돌려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한 후, 같은 회사 재 입사시 자녀돌봄휴가(유급)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므로 10일 중 2일 사용시 8일 더 사용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전 직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퇴사 후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이전 가족돌봄휴가 사용내역을 알 수 없기때문에 다시 10일을 부여해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 퇴사 후 입사를 하여 내역이 있어서 연간 10일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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