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6월20일권고사직퇴사)근무중 올해2025년도의 5개월 동안에는 연차 6개를 소진하였습니다. 나머지 연차는 퇴사후환급되는건가요?
권고사직으로 작년 3월18일부터 일한 직장에서 6월 20일까지 나와달라는 통보른 받았습니다. 올해는 6월 20일까지 연차 6일을 소진한것 같습니다. 나머지 연차일수는 퇴직금에 포함되어 환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즉, 2024.3.18.~2025.3.17.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3.18.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6일을 사용한 때는 나머지 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모두 소진한 것으로 가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5개월 일을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
6개를 소진하였다면 2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생기고, 1년이 지나면 다음 해부터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 3월 18일 입사라면 2024년 3월~2025년 3월 17일까지 11개의 연차가, 18일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올해 부여된 15개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6월 20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에 포함되지않고 별도 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지 않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 퇴직급 등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합의한 기한 내에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이 지급됩니다.
별도로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퇴사일(마지작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될 것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달 임금(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향후, 마지막 달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