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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련이 없이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근로했다는 증빙(사용자가 업무지시한 기록, 출퇴근기록 등)이 필요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산재 나중에 신청할 때 의사 소견서 기존 병원 or 산재 지정 병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난 후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아야 요양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어차피 옮길거면 지금 옮기는게 좋아 보입니다.
Q.  무단결근이 잦은 정규직 직원의 해고의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상 무단결근을 연속 3회 하는 경우, 누적 7회이상 하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병가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 산정 방법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월 입사 / 6월 한달간 병가 사용-> 이럴 경우에는 6월은 월차가 안 생기며, 입사 1년이 지난 시점에 생기는 것도 한 달이 늦어지는건가요?2025.2월 입사, 2025.3월에 입사년도 기준 연차가 15개가 생기는지요?아래 답변과 같이 병가는 결근이므로 이름 감안하고도 1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연차가 15개 정상 지급됩니다.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이며, 4월부터 6월까지 4월 10일 정도 출근, 5월 8일 정도 출근, 6월 15일 정도 출근 이런 식으로 3달간 중간중간 병가를 쓴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 연차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건가요?-병가가 업무상 질병으로인한 것이면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되나,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해야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말씀하신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기지않습니다.
Q.  회사에 임산부 병원검진을 위한 외출 시간을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 조의 이에 따라서 임산부가 태아 검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승률 해줘야 할 용도가 있습니다. 지원자님 회사에서 그런 규정을 명시한 것도 근로기준법이 내용을 차용한 것입니다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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