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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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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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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알바 급여일 한달 뒤에 주는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월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 조 제 2항 위반으로 위법 합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 바랍니다. 근기법 제43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06, 2010.1.28.)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나 주휴일이 근로자의 휴무일과 겹치더라도 별도로 대체휴일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이는 일반 근로자든 스케줄 근무를 하는 근로자든 모두 동일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투잡의 경우 기존 직장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각 직장별로 기준이 충족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을 한다고 해서 한 직장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일 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자 재계약 작성 후 계약일 효력 발생 전 퇴사 의사를 밝힐경우 계약 만료로 해고 당할경우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5월 30일에 재계약을 해서 근로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날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 이라면 그 이전에 6월 12 일 날 퇴사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일반적으로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그외 궁금한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통상 시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한 달 소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확인하여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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