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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신기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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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여~ 노무사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수목금토일 일하고 월화 쉬는 근로자입니다. 다니는 회사는 스몰웨딩 5인이상 근무지구요!

일반적으로 월화수목금 쉬는 근로자에 5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쉬는 휴일이 12일 되는데요~

5월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과 제가 쉬는 휴무와 겹쳐서 2일을 더 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휴일대체로 적용되어 다른 날에 쉴수 있도록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만들어서 쉬게 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의문이 드는데.. 아닐까요~~??

또한 6월6일날 현충일 일하면 통상임금의 1.5배 받고 또 휴일대체도 적용이 될까요????

저는 당연히 웨딩이 특수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근로기준법 처럼 토일 휴무에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월요일에 쉬듯이

쉬는날만 다르고 똑같이 모든 휴무일수가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부분일까요??

확실히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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