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미지급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전액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즉 근로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느냐 아니면 주휴수당 미지급 자체에 대해서 진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