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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주휴수당 미지급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전액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즉 근로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느냐 아니면 주휴수당 미지급 자체에 대해서 진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Q.  지문누락으로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문 인식 기능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출퇴근 기록이 명확하게 파악이 된다면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로써 노동청의 진정 대상이 됩니다
Q.  고졸이 할수있을만한 일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졸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직업은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졸 취업이 가능하며, 자격증이나 경력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Q.  1년이내 퇴사자 교육비 환수에 대한 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비 환수 약정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의로 1일 년 내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교육비 환수 약정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의로 1일 년 내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로기준법 제 20 조 위약 예정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제된 임금은 임금 체불로서 역시나 진정 대상이 됩니다
Q.  계약서를쓰지않은게 제일큰문제지만 그거로인한 주휴지급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나 일단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단은 사 주간을 평균하여 일주 소장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은 지급됩니다. 현재 2주차까지 평균하여 계산하면 1주차에 6시간 2주 차에 24시간 총 30시간 이기 때문에 평균하면 1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하지만 8시간 전액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시급 ×8시간×15/40 만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은 소정 근로 시간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나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로 사료되니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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