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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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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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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이직확인서 작성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하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임의로 유리하게 작성할 위험이 있어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하는 게 아니라 참고가 될 내용을 회사에 보내어 회사에서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은 직접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회사에 줘서 추후 고용센터에서 지적된다면 연대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도 근무한다고 있으면 연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기재되어있는 것과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월급 문제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제가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과 선거날은 유급휴일로 쳐줘야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계약서에 공휴일 제외라고 해서 주휴수당도 안친다고하는데, 이것도 되는건가요?말씀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두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계약서가 없어서 그러는데,만약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무급휴일로 처리해서 돈을 안줘도 되는건가요?시급제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 정산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가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이 되는 재직기간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늦어졌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먼저 하였다면 입증이 되면 인정가능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병의원 EMR 유지보수 업무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원의 EMR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EMR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EMR 시스템의 유지보수 담당자는 시스템 오류 수정, 시스템 개선, 시스템 관리, 사용자 기술 지원, 납품 및 설치, 사용자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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