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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고졸이 할수있을만한 일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졸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직업은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졸 취업이 가능하며, 자격증이나 경력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Q.  1년이내 퇴사자 교육비 환수에 대한 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비 환수 약정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의로 1일 년 내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교육비 환수 약정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의로 1일 년 내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로기준법 제 20 조 위약 예정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제된 임금은 임금 체불로서 역시나 진정 대상이 됩니다
Q.  계약서를쓰지않은게 제일큰문제지만 그거로인한 주휴지급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나 일단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단은 사 주간을 평균하여 일주 소장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은 지급됩니다. 현재 2주차까지 평균하여 계산하면 1주차에 6시간 2주 차에 24시간 총 30시간 이기 때문에 평균하면 1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하지만 8시간 전액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시급 ×8시간×15/40 만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은 소정 근로 시간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나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로 사료되니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주휴수당 첫주는 무조건 빠지는걸까요 ? 정해진 소정근무시간을 채우면 받을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근무 시마다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므로 퇴사 시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주일마다 1회씩은 부여되어야하며 미달 시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번거롭기때문에 첫 주 중간입사의 경우 근무일수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입사한 경우 월~금 입사자의 주휴수당 x 3/5 만큼 지급합니다.
Q.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대기발령상태 무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전반적으로 위법해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무급휴직, 3교대근무 등의 근로조건을 현격히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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