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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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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에 55조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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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반의사불벌 금품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전액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느냐 아니면 주휴수당 미지급 자체에 대해서 진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죄로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