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계약 작성 후 계약일 효력 발생 전 퇴사 의사를 밝힐경우 계약 만료로 해고 당할경우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2년째 근무중인 정규직입니다.
6월 12일 입사하여 5월말경 재계약을 했고, 어제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사장님과는 7월 30일까지 인수인계와 손이 부족하니 조금 더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장에게 보고하자 6월 12일 이후부터 새로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줘야하니 회사에게 좋은것이 아니니 6월 12일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근무의사를 밝혔고 그러더니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6월 12일로 퇴사 시키려고 하는 내용을 녹취록으로 확보하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5월 30일에 재계약을 해서 근로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날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 이라면 그 이전에 6월 12 일 날 퇴사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이르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하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6월 12일자로 퇴사시키려는 움직임만으로는 해고가 성립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해고가 발생하여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원래 예정일대로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증거(녹취, 문자 등)가 있다면 해고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즉, 6.12.자로 해고할 의사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고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6월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의사를 전했는데 회사는 6월12일자 조기 퇴사 조치하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귀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퇴사처리 또는 해고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문서 또는 대화 녹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