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갑질, 산재신청 어떻게 해야 억울함이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내부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30인 이상 사업장)에 신고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않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씁니다.내부적으로 단순히 상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조사요청을 하시길 바라며 여의치않으시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시정지도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