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점 무급병가 관련 어떤게 좋은 방법일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해줄 의무가 있으나, 없다면 굳이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개인질병으로 장기간 출근이 어려운 경우 통상해고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하는 경우가 편한 방법이기는 하나 장기간 휴직을 이미 했고, 업무상 질병도 아니고, 의사진단상 장기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 등 고려할 때 통상해고도 가능해보입니다. 참고로 해고시에는 해고사유와 일시를 기재한 서면통지해야하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Q. 근로시간 중 유도리 있게 쉬는 것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잠깐씩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이 아닙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해당 시간만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로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녹음, 문자, 채용공고 등 여러 증빙이 활용될 수 있으며 급여이체된 이체내역서도 필요합니다.
Q. 회사로 부터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배임 및 횡령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이는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민형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할 것이고, 퇴직금과 임금은 별도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