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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주 6일 6시간 반 근무하면 급여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6일 하루 6시간 반 근무하면 주 39시간이므로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는(39+8×39÷40)×4.345×10,030=2,039,560원입니다.
Q.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 76 조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한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사용자가 매장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사고에 대해서 근로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을 측정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폭언을 하고 모욕감을 주었다면은 인정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Q.  1년 퇴직금 관련문의 퇴직금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사 후.14일 내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1년 이상 한주15시간 이상 근무했어야 됩니다
Q.  초밥집 알바 급여 및 주휴수당 문제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어야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한 주 20시간 근무이므로 8시간×통상시급 ×20/40 입니다.
Q.  수습기간중입니다. 이게맞는걸까요? 급여및 근무형태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려면은 녹음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괴롭힘을 했다는 정확한 증빙이 필요해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받는 급여 계좌 내역과 근로 시간간을 비교하여 그 미달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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