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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주 14시간 미만 근무면 주휴수당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시간 휴게에 일 근로시간 5시간이면 주 40시간이므로 설사 근로계약서에 주 14시간이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퇴근길 교통사고 났을때 회사에 보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길에 교통사고는 산재대상이 되고 가해자라도 가능합니다.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직접적인원인이 된경우 산재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신호위반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불가합니다 12대중과실은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등 총 12가지 중대한 과실을 말합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시행일 2019.7.16]]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1.1]]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1.1]]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1.1]]⑤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1]]
Q.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 근무이며 연차를 사용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게아니라서 연장근로가 아니게되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주말알바 근무시 쉬는시간및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10300원이므로 10시부터 10시까지 12시간 중. 2시간 휴게로 10시간 근무한다면 103000원이 지급되어야합니다
Q.  이런경우 산재은폐로 신고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산재 사고 당시가 아니더라도 추후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나 사업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말씀상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나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막은 정황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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