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근무시 쉬는시간및 임금문제
고1 학생이 초밥집 홀알바를 하는데 3~5시까지는 크로스 타임 이구요 최저시급을 준다하고 10시부터 10시까지 일을하는데 임금 십원원을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근로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주휴를 제외하고 8시간까지는 시급의 1배, 이후는 1.5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크로스 타임이 휴게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휴게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이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0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100,3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1 학생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3시~5시 사이에 쉬는 시간이 크로스타임으로 주어진다면 실제 근무시간은 10시간(12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10시간 × 10,030원 = 100,300원이 하루 근무 기준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 일당을 십만 원(100,000원)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는 근접하지만, 단 300원이라도 부족하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시간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 일당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10,330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나, 5인 미만이라면 100,300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10시간 근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하루 일당이 100,3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10300원이므로 10시부터 10시까지 12시간 중. 2시간 휴게로 10시간 근무한다면 103000원이 지급되어야합니다